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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부지 면적 백지위임했나?…결국 법정으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 기자
  • 송고시간 2017-05-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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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지 공여 협정에 면적 표시 없다”
괌 미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사진제공=국방부 자료화면 캡쳐)
 
한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부지면적을 미국에 위임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여 부지면적을 밝히라는 정보 공개 소송이 제기됐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한미 사드 기지 공여 협정 중 면적 표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국방부는 한미 사드 기지 공여 협정서에 ‘면적 표시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공여협정이란 한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공여할 때 체결해야 하는 협정이다. 때문에 공여하는 기지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협정의 핵심 내용이다.
 
16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사드반대탄저균추방평택시민행동은 경기 평택시 신장동 미군부대(K-55 캠프 오산에어베이스)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당국은 불법 반입 사드 레이더를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소를 이동 미군부대 활주로 착륙점에서 사드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최근 평택 미군 기지 부지 제공 협정(LPP)에서도 면적이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사드 포대 기지공여 협정 148만 제곱미터의 골프장 면적 중 얼마를 공여한다는 한정 표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군이 성주의 148만 제곱미터 골프장에 추가로 사드 포대 부대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면적을 제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국내법상 국방 군사 시설 사업도 33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며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사드 포대에도 한국 환경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게 공여하기로 한 사드 기지 면적을 밝혀야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