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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토지 불법매각 용의자 긴급체포…경찰 "대상 밝힐 수 없어"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 기자
  • 송고시간 2017-06-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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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왼쪽)와 전산기기(오른쪽)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아파트 부지의 불법매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A씨가 긴급체포 됐다.
(관련기사 본보 4월26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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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천안시청에서 용역을 수주 받던 용역회사 대표 B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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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의 통장 등 정보를 추적하던 중 2014년 백석동 현대3차 아파트 부지 매각 당시 공무원(퇴임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등 다수)들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지난 4월 26일은 시청 건축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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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시기와 때가 있어 어떤 것도 알려줄 수 없다”며 “긴급체포, 대상, 혐의 내용 등 ‘있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등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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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각 정황이 있는 해당 아파트 부지는 승인 진행된 2014년 당시 국유지로서 수의계약이 불가한 상태였음에도 천안시청 공무원이 국방부로 승인 요청을 했으며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13일 매각이나 양여가 아닌 사업승인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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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천안시는 ‘사업승인에 동의 한다’는 국방부 회신을 근거로 국유지 4만1177㎡를 3만9954㎡로 줄이는 등 1만9362㎡에 대해 사업승인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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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시민들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만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발생됐을 것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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