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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어업인 결혼비용 남녀 구분 없이 '확대 지원'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 기자
  • 송고시간 2017-07-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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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0∼55세 미혼 농어업인이면 남녀 모두 지원
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남녀 구분 없이 확대 추진한다.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달 초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30세 이상 농촌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20∼55세 미혼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과 연령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결혼 적령기의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농촌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영동군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300만원의 결혼비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하며 조례개정 이전인 올해 1월1일 이후 결혼한 농어업인도 지원 가능하다.

군은 이 사업이 지역 농어업인의 결혼난 해소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젊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농정과 이희자 농정기획팀장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살맛나는 농촌 복지의 실현과 인구 증가를 위한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 중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