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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해외 이민자·이중국적자 건강보험급여 78억 불법 지급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17-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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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6.12%에서 2.04% 오른 6.24%로 결정된 가운데, 해외 이민자·이중국적자 등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총 78억원의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이민자·이중국적자 등 장기 해외체류자들이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부당급여액은 ‘12년 12억 6900만원(1만 1624건), ‘13년 12억 8800만원(1만 1967건), ‘14년 13억 7200만원(1만 1078건), ‘15년 24억 7000만원(1만 8541건), ‘16년 10억 7900만원(1만 992건), ‘17년(6월말 기준) 3억 7400만원(4412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78억 5200만원(6만 8614건)에 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1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정지하게 돼 있지만,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급여지출 시스템이 허술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해외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급 현황자료./(자료제공=홍철호의원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해외에 거주하는 A의 가족인 B가 국내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진료를 본 후 약제를 해외에 전달하는 경우나 A가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진료만 본 후 출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보험급여를 공단 및 심평원에 정기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 바, 통상적으로 이 청구과정에서 A의 급여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이전에는 A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일단 A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진료를 접수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애초에 공단이 A의 출입국(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및 거소(행정안전부) 정보를 제때 입수하지 못해 이를 급여자격 정보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A가 타국 이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당 상황에서 국내에 일시 입국하게 되면, 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관련 정보들을 공단과 실시간적으로 공유해야 하는데 이 때 정보 입수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홍철호 의원은 “해외 이민자와 이중국적자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법무부와 공단간 거소 및 출입국 등 정보연계시스템을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