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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미가입 저임금 근로자 신고기간 운영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 기자
  • 송고시간 2017-09-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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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미가입 저임금 근로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이번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공단은 이번 신고기간 중 지난해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개소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와 가입조건 등의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이 않돼있는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으며,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12년 7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11만 사업장에서 391만명의 저임금근로자에게 2조 1527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