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안내, 철저한 준비로 실패 피해야

  • [아시아뉴스통신] 윤정현 기자
  • 송고시간 2017-11-20 07:00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라입유학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이민장벽이 높아진 미국•영국•호주에 비해 친이민 정책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빙하는 캐나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공립 컬리지를 졸업하는 경우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PGWP)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가 컬리지에 진학할 경우 동반 자녀에 대해 무상교육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인기를 얻고 있다.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은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공립 컬리지나 컬리지 지정 사설 또는 부설 어학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동반 자녀에 대해 공립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캐나다 정부의 친이민 정책 중 하나다. 특히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단독 유학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동반 유학이 가능해 유학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공립 컬리지는 비즈니스•간호사•요리사•치위생사•IT•엔지니어링 등 캐나다 현지 취업이 용이한 분야에 2년 과정의 학과를 개설하여 체계적인 이론 수업과 실무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타리오주 쉐리던컬리지(Sheridan College), 센테니얼컬리지(Centennial College), 나이아가라컬리지(Niagara College), 험버컬리지(Humber College) 등 미술•요리•음악•호텔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강점을 둔 컬리지 진학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호주•영국 대비 50% 저렴한 수준의 학비와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녀무상교육 혜택까지 더해져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녀무상교육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현지 어학원 입학 후 자녀무상교육 혜택만 받는 등 편법적인 사례가 증가하자 자녀무상교육에 대한 캐나다 교육청의 인터뷰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자녀무상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부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라입유학’ 이성윤 대표는 “정식절차에 따라 캐나다 공립 컬리지 진학시 인근 교육청에서 면접을 보고 자녀무상교육 혜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캐나다 출국 전에 자녀무상교육 혜택을 100% 보장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준비가 소홀해져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라입유학’은 캐나다 컬리지로부터 펀딩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식 유학원으로써 불필요한 홍보비용을 줄이고 입학상담부터 입학수속•현지 케어•자녀무상교육 컨설팅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라입유학’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