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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성명중 제천시의원 “안전후진국 보여준 재난”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 기자
  • 송고시간 2018-01-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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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 제천시의원, 이근규 제천시장 상대 시정질문
김꽃임 제천시의원 “소방 인력·장비 시급히 보강해야”
19일 성명중 충북 제천시의원이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근규 제천시장을 상대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성명중 충북 제천시의원이 19일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근규 제천시장을 상대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성 의원은 “이번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대한민국이 안전 후진국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재난이다”며 “화재경보도 스프링쿨러도 작동하지 않았고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민·관의 총체적 부실로 ‘안전 대한민국’은 공허한 구호임을 거듭 확인시켜준 인재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근규 제천시장을 발언대에 세워 “시장님은 제천역사에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며 “충북도에서 지원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연말에 따라 교부받고 집행 단계에 있다”며 “필요한 세부 계획은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변 환경정비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재난과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해 집행하는 예산인데 사용용도 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급하게 편성한 것이다”며 “건물정리와 합동분향소 운영에 대한 특별한 경비예산으로 포괄적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이번 예산은 속도감 있게 절박성이 타당하고 보상차원의 예산지원이다”며 “행안부와 도와 협의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대략 14억2000만원의 예산은 개인적 보다는 포괄적 예산이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이번 재난은 사회재난으로 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라며 “지금까지 정부, 충북도, 제천시가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에게 행정적이든 보상비든 지원한 거 있으면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재난에 준하는 문제는 제천시의 문제고 여러 가지 부상을 입은 당사자이고 확대하면 제천시민의 문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인지, 대안마련과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 보상과 배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합동조사단과 경찰에서 사실규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성 의원은 “관계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보상에 대한 것은 추후에 말하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유가족이나 부상자가 원하는 것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공감하고 요청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보상을 언급하는 것은 진실규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성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말고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해 받은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거듭 이 시장은 “지금 보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장제비와 치료에 대한 것은 합의가 끝났다”고 답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겉돌자 성 의원은 “두 가지를 질문했다. 요청하고 받은 게 무엇인지 물었다. 두 가지만 답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 문제가 공방할 문제가 아니다. 장제비와 구호비 예산포함해서 지원받았다. 문서로 답변하겠다”고 에둘렀다.
 
성 의원은 의석의 의원들을 향해 “의원님들 문서로 답변하겠다는 것 인정하십니까”라고 묻고 “시가 충북재난안전심의위원회 요청했다. 충북도에서 심의결과 오면 시의회에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언제 화재 보고 받았는지 현장 대응조치 상황을 물었다.

이 시장은 “오후 4시6분 메시지로 받았다. 4시43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며 “메시지와 유선으로 보고 받고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했다. 현장상황실을 설치하도록 지시해 4시20분에 설치 완료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국가의 책무를 보면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책무란 어떤 책무인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무한책임이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화재사고 이튿날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에게 ‘정부를 믿어 달라’고 얘기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말을 믿고 장례를 치렀다”며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대통령 국정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은 실명으로 적시했지만, 제천 참사는 아예 거론도 안했다. 시장님 제천의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아물지 않았다.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유족이나 부상자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정부가 제천 참사를 우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없는 분노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정의 총책임자다. 말이 법이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책임져야 한다. 행안부장관은 뭘 해야 하는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행안부장관과 협의한 적은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날자 미상의 협의를 한적 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내부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정부와 협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면으로 한 것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서, 제천시에서 공식건의하는 방법 하나 있고, 중앙재난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국정의 총책임자 대통령, 2인자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직접 확인했고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게 국가책무다. 헌법에 나와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법 제66조11항에 의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한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인재로 인정한 거 아닌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8억원은 12월21일 이후 안전행정부에 남은 최다액 예산이었다”고 답했다.

답변이 겉돌자 김정문 시의장은 “시정질문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시장님께서는 ‘예 아니오’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지난 1월10일 행안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약속했다”며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행한 거 있는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지금 보상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유족들에게 적절치 않다는 유족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성 의원은 “1월11일 합조단은 인명구조 부실, 소홀이라고 인정했다. 이거 분명히 정부책임이다”며 “오늘 만30일이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고 만약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세월호가 다른게 뭐고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위기대처의 무능이다. 위기대응 매뉴얼 시행한 것은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세월호 사건가 다른 것을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는 은폐한 것이 많지만 제천화재는 정부가 진실규명과정에서 다르다”고 답했다.

8~9층 증개축에 대한 시의 책임으로 화제가 넘어갔다.
 
성 의원은 “기존의 8~9층 증축한 것 말고, 추가로 설치한 8층 81㎡ 9층 53㎡ 총 134㎡ 불법설치, 옥탑1층 56㎡ 용도변경은 언제 알았는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이번 사고 나고 알았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평소 불법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국토지리원이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도에 항공촬영한 것은 알고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11·13·15·17년 홀수년도에 했다. 이 건물 7층은 2011년 7월15일 준공이 사용승인이 됐다. 국토지리원 항공촬영을 제천시는 조사한 적 없죠”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항공촬영을 다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가만있으면 줍니까. 조사도 안했고 요구도 안했다. 안전사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붕괴위험 도로 등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6층 이상 22m 이상 상식이다. 구체적 매뉴얼 없다.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3종 특별대상이지만 화재건물은 1~3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서 관할이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항공사진을 판독해 위법이 의심되면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육안으로 확인해야 사후 조치 가능하다”며 “제천시가 4건의 불법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오류다. 시장님 말씀이 소방서 관할이라 확인 못한다. 사고가 안 났으면 불법건축물 그냥 사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시장은 “논점이 달라졌다. 불법건축물은 사고의 원인과 관계가 적다”고 답했다.
 
45분간 시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됐지만 답변이 겉돌자 김정문 의장은 오전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오전 11시 속개 된 후 성 의원은 “두 가지다. 제도개선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사실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기존의 8층 160㎡ 9층 77㎡말고 8층 81㎡와 9층 53㎡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준공검사 나간 8층 81㎡와 9층 53㎡는 허가 대상이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신고대상이다. 건축사 감리사 필요없다”며 “85㎡이하 증축은 신고대상으로 제천시 책임으로 건축행위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8층 160㎡ 9층 77㎡ 제외하고 8층 81㎡ 9층 53㎡가 신고나 허가대상인지 물었는데 허가대상이라고 답했다. 제천시 책임 아니냐고 물었다. 신고대상이다”며 “85㎡ 미만이다. 동시에 이뤄졌다면 시장말이 맞다.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불법이다. 그래서 제천시 책임이다. 그래서 항공사진 판독하라고 한 것이다. 법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다. 81㎡와 53㎡에 대하 불법행정절차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 시장은 “건축주에게 철거 요청하고 철거요청 불응할 경우 시가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이행 안하면 고발하고 벌금내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한다”며 “현장 확인 못해서 지금껏 7년간 이행강제금 한 푼도 안냈다. 누구책임인가”라고 묻고 “이런 결론 나온다. 공공기관의 묵인, 결탁, 직무유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된다. 악순환의 고리 끊겠다는 결기가 필요한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묵인이나 결탁, 직무유기 있었는지 감사했지만 수사과정에 넘어갔다.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의법조치 할 것이다”며 “시정은 암묵적 결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화재 건물의 불연성 외장재 사용도 2009년 12월19일 신설돼 시행은 2010년 12월19일이고 건축허가 신청이 2010년 7월29일, 승강기 제연설비도 2013년 개정된 건축법 적용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입법예고기간이 1년이었다. 기간 내에 건축을 신청했다”며 “현장 확인만 했으면 권고든 권유든 사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승인하지 못한 아쉬움 있다. 5개월 후 법이 바뀐다고 권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세심하게 담당부서도 현장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법 이전에 안전이 우선이다. 5개월 후면 법이 바뀌는데 안전장치 없이 허가 내 준 것은 아쉽다. 200㎡당 주차 1대 합당한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충주시의 경우 다중복합건물의 경우 100㎡당 1대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왜 안하고 있나. 청주던 정읍이던 왜 했겠나. 주차장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빨리 조례 개정을 해 달라”며 “소는 잃었다.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1월2일 시장님은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제천시는 사실 확인 결과 위법사실 없다고 언급했다.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사실인지 아니면 보고 받은 내용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내부감사를 12월23일부터 시작해서 보고 받은 것이 그 때다. 행정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지금도 위법 없는지”라고 거듭 물었다.

이 시장은 “행정절차상 문제없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그 당시 10일 지났을 때다. 위법이냐 아니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그 당시에는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어떤 책임이라도 당당하게 지겠다는게 맞다. 10일 지났는데 위법 운운했다. 제천시 재난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시장은 “대외적인 발표는 아니다. 감사보고 설명하는 단계에서 감사결과를 언급했다. 신중기하겠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재난안전대책회의가 공직자 자리인가. 대외적인 자리다. 제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막중한 자리다”며 “합조단 소홀 부실 인정했다. 국가책임이다. 법적 행정적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제천시는 사고현장 주변, 상인들의 장사가 잘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상권이 회복될 때까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유족과 부상자 관련 대략 1만명 피해 당사자다”며 “막중하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유족 부상자 치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상권의 전환점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30여일 동안 어떻게 하면 제천시 치유의 아픔을 극복할지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했다”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례 개정할 것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갈무리했다.
 
19일 김꽃임 충북 제천시의원이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근규 제천시장을 상대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한 성명중 시의원의 시정질문후 보충질의에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김꽃임 시의원은 보충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천시민 여러분이 생각하는게 ‘유사한 화재가 난다면 제천시는 안전한가’이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 유족들도 원하는게 재발방지대책이다. 소방관련 인력·장비 충북도지사 책임이다. 장비가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각 1대씩 이다. 장비 확충돼야 한다. 추경에 확보돼야 한다. 인력은 2020년까지 120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충북도는 법적기준 50% 미만이다. 인력도 상반기에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직은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국가가 책임지고 형평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포괄적 장비 현대화, 부족한 부분을 도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천시민들이 충북도 계획이나 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정비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불안에 떨 수 없다.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당시 화재건물 주변은 불법주정차가 아니다. 무분별한 주차였다. 스포츠센터 바로 앞도 불법주정차 아니다”며 “단속노선도 교통의 흐름에 맞춰서 구간을 선정했다. 소방차진입도로 원활하게 하는 노선확대가 필요하다. 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 관내 주차장 확보 절실하다. 상반기 중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도로와 소방안전부분을 나눠서 경찰과 협의할 것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국 대형사고 이후 포항이나 세월호 이후 초토화 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상권이 무너졌다. 하소동뿐만 아니라 전체적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에 대한 특단책이 나와야 한다. 재난안전체험관도 연결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기적으로 마무리된 후에 발표해야 한다”며 “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잘 화합해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제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논의하고 협력해서 제천시 역사에 시와 의회가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픔 있는 건물을 계속 바라 봐야 하는지. 가림막 설치라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전문업체와 기본적인 검토를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상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