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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적극적인 신고가 답입니다.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8-02-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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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배성준(사진제공=서부경찰서)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뉴스매체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어린 친자식을 폭행하거나 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는 되물림 받는다고 한다.

즉 올바르지 않은 체벌을 지속하여 경험한 아이는 폭력성향을 갖게 되고 폭력적인 남편의 70%이상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싸우는 광경을 보고 자란 가정 출신이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인들 중 60%가 어릴 때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깊은 관계가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가족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 이웃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도 선뜻 나서서 그 행위를 막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에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가정의 핵심이 되는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정이 파괴된다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우려된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통계에서 보여 지듯이 가정 내에 감춰져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수면위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목격자 등 제 3자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가 가정 내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신고 비밀보장 등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