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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서부권지역, 발전‧산업시설 등 대기오염 개선 총력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 기자
  • 송고시간 2018-02-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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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서부권 10개 시군 64억 원 투입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경상남도가 도민의 대기질 개선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 발생 기여도가 높은 서부권을 시작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본부장 하승철)는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서부권 10개 시군에 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900여동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됐으나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지정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도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 과다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까지 438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1만6495동을 철거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철거한다.

지원범위는 주택 및 같은 부지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경남도는 상평일반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의 대기오염 및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진주시와 함께 “악취 상시 측정망 구축”과 “악취 취약지역 현황조사” 등 시민의 건강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높은 서부권 소재 발전·산업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0여개소에 대해서는 2월19일부터 3월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