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15%로 제한한 평교사의 교장공모 참여 비율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달도 지나지 않아 당초 입장을 뒤집고 ‘50% 이내’로 후퇴한 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15%든 50%든 자격조항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것 자체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평교사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15% 제한 조항은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자율학교가 최소한 7개가 되어야 1개 학교를 할 수 있다.
교육감 7년 동안 딱 한 차례 해봤다.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라면서 “무엇보다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는 제한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5% 제한조항을 둔 이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자격조항에 대해 하위법이 상위법보다 더 넓게 허용할 수는 있어도, 더 강한 제한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입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
한편 김 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이 도내 학교에서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제성을 띨 우려가 있으므로 단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 교육자료 활용과 현장체험학습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