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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8-04-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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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전 법인을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발송하는 등 집중 안내하고 있다.


이는 관내 법인이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 신고?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2017년 귀속 법인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이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작성,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우편신고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진해구는 지난달 말 관내 법인과 회계사무소 1000여 개소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책자를 개별 발송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