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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불법 어업행위한 일당과 양귀비 재배 농민 검거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 송고시간 2018-05-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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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는 15일 새벽 3시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녹도 어촌계 양식장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절취한 잠수부 김모씨(47)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 양식장 내에서 해삼을 절취하기 위해 잠수 작업 중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자 선원 박모씨(48)가 도주했다.


해양경찰과 호도·녹도 어촌계원들은 2시간 동안 인근해상과 섬을 수색해 도주한 박씨와 김씨 등 3명을 모두 검거했다.
 
자료사진.(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

해경은 또 보령시 오천면 소재 자신의 집 텃밭에서 불법으로 양귀비 58주 재배 중인 A씨(62)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협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도 금지돼 있으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