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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지수 기자
  • 송고시간 2018-05-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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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영동군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현재 심천면 금정리 금호교에서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까지 4.52㎞ 구간 1,06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군 상수도사업소는 3개팀,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적인 순찰과 야간 순찰·감시활동을 병행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며 CCTV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을 펼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와 취사야영, 세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자에 대해 수도법 관계규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환경 보전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