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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8-06-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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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7월5일 신청접수···1인당 300만원 지급
울산문화예술회관 전시장.(사진제공=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시가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을 지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차 신청접수 결과 지원계획 인원 161명 대비 139명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번에 3차 공고해 22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이하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6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창작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에 지급될 계획이다.
 
공석 울산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라며 “예술인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