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8일.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 A씨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A씨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선거구민 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3일 선거일에도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