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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충북 후보 27% 선거비용 보전 ‘페널티’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8-06-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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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은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해… 42명은 ‘절반’
13일 6.13지방선거 충북 제천시 화산동선거구 제4투표소가 마련된 강제동 롯데캐슬프리미어아파트 휘트니스센터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충북지역 출마자 30% 가까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보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충북에서 중도 후보 사퇴까지 포함해 모두 411명이 출마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득표율에 관계없이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15% 미만의 득표율에도 당선된 후보가 6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한자리 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충북지역 후보는 모두 42명이다.

당적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한국당 22명, 바른미래당 11명 등이다.

나머지 9명은 무소속이다.

하지만 한 푼도 보전되지 않는 대상은 69명에 달한다.

당적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8명, 정의당 9명, 대한애국당.녹색당.우리미래당 각각 1명, 민중당 2명 등이다.

이들을 제외한 29명은 무소속 출마자이다.

선거별로는 충북지사 1명, 시장.군수 6명, 지역구도의원 4명, 지역구시.군의원 58명 등이다.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5%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가 전체의 27%에 달하는 셈이다.

한편,충북도선관위가 공고한 이번 지방선거비용은 충북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의 경우 12억4400만원이다.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청주시장이 3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평군수선거가 1억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또 ?충주시장선거 1억6300만원 ?제천시장선거 1억4000만원 ?단양군수선거 1억800만원 ?영동군수선거 1억1600만원 ?보은군수선거 1억1200만원 ?옥천군수선거 1억1400만원 ?음성군수선거 1억2300만원 ?진천군수선거 1억1600만원 ?괴산군수선거 1억1600만원 등이 제한액다.

이밖에 ?비례대표 도의원 1억2500만원 ?지역구 도의원 평균 48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평균 44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평균 4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