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아동수당 홍보사진(사진제공=서천군청) |
서천군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2018년 9월 기준 0~71개월)이며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로, 수당 선정 기준액은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계좌입금) 되며 첫 수당 지급일은 추석연휴로 9월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