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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앱 선탑재 행위, 국내시장 파괴시킬 위험있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 기자
  • 송고시간 2018-07-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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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LGU+ '아마존앱' 선탑재 행위 근절돼야"
LG유플러스 로고. (사진제공=LG유플러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LG유플러스가 아마존 쇼핑앱을 선탑재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이 국내 유통업계를 파괴시킬 위험이 있는 만큼 아마존 앱의 선탑재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의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사실상의 끼워팔기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면서 "이는 국내 유통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G7씽큐, V35씽큐 등 스마트폰 5종에 아마존앱을 선탑재해 판매하고 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을 말한다.

특히 김 의원은 글로벌 대기업이 국내의 통신사업자와 손잡고 유통업계 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모습. (사진제공=김경진 의원실)

김 의원은 “2014년 당시 미래부가 ‘스마트폰 선탑재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한 소비자의 삭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했다”며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년 후인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전세계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아마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모바일 선탑재앱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하나는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다. 스마트폰 제조사, 가입 이동통신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앱을 설치해놓고 상당 부분 삭제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정경쟁 문제다. 앱 제공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러한 선탑재앱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모바일앱 선탑재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로 보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앱 선탑재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해외 직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향후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직구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앱을 선탑재한 것”이라며 “필수앱을 제외한 모든 선탑재 앱은 고객이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