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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가 성희롱 논란, 여교사 민원 제기 '억울함 주장'

  •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 기자
  • 송고시간 2018-07-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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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교육청)

구지가 성희롱 논란에 휩쓰인 여교사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A 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했다. A 교사는 페이스북에서 "문학 수업 관련 성희롱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분노심에 자살을 해서 세상에 항변을 할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다. 성희롱 교사로 낙인찍혀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생들이 보내온 편지를 연이어 공개하면서 "제자들을 봐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A 교사는 평소 자신의 수업을 녹음한 녹취록과 다른 반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자신을 성희롱 교사로 본 학교 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을 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감사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학부모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A 교사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교가 A 교사에게 교체 조치를 내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건은 학교가 성희롱 발언이라고 판단 내리고 교육청에 보고한 사안이며 아직 해당 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