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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난 피해자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서둘러야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 기자
  • 송고시간 2018-07-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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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붕괴에 의한 재난피해 보상 목적...과실·원인미상사고까지 보상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11종, 9,600여 개소
-지난‘17년 1월부터 시행중...오는 8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전북도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는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민 홍보와 행정지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재산상의 피해보상이 목적인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류의 시설이 해당되며 전북도는 경마장, 지하상가 등을 제외한 11종 9,600여개소의 가입대상 시설 중 69.6%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와 시·군에서는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와 행정지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시·군에서는 미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방문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사례 등을 전파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시행 초기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보험 미 가입 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과태료에 대한 부담감도 문제지만 당장 나부터 재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재난 피해자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미 가입시설은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