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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올 상반기 난폭·보복운전 360건 적발…153명 입건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 기자
  • 송고시간 2018-07-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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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도 불구,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부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6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적발된 운전자 중 153명을 형사 입건하고 101명은 통고처분, 나머지 106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의 난폭·보복운전 행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을 펼쳤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112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36분께 부산 기장산업로 개좌터널 내에서 뒤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급정지는 물론, 가다 서다 반복, 후진하면서 위협, 급진로 변경 후 정지 등을 하며 보복운전을 한 A(46)씨를 형사 입건했다.
 

또,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37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외제차를 몰고 시속 180~190km로 과속 운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 단속카메라 앞 갓길 운행 등을 일삼은 B(27)씨를 형사 입건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난폭·보복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되는 경우 면허 정지되는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난폭·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