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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인도 및 횡단보도 주차차량 즉시단속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 기자
  • 송고시간 2018-07-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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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
즉시 단속에 걸린 인도에 세워둔 차량.(사진제공=홍성군청)

홍성군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 및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즉시단속을 벌인다.

군은 최근 홍성읍과 홍북읍 내포 일대에서 일반인들의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 건수가 230여건이나 되면서, 그동안 홍보계도 위주로 진행하던 종전계획을 수정해 즉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중점 단속구간은 조양문부터 홍주고 구간으로 수시로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은 국민 누구나 핸드폰에 설치해 신고할 수 있으니 통행 불편을 주는 얌체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불법주정차 홍보요원들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을 즉시 단속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