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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경기도의회, 개방형직위 확대 논의 '활발'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 기자
  • 송고시간 2018-07-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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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19일 처음으로 2급 상당의 의회사무처장 직위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등 개방형 직위 논의가 활발하다.

도의회는 2급 상당의 의회사무처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꾸는 논의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개방형 직위 논의는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대표의원 선거 당시 개방형 직위를 현재보다 50%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의제를 던지며 시작됐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기 위해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사무처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염 대표의원은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수석과 입법전문위원의 50%를 개방형을 전환하겠다고 대표의원 선거 당시 공약했다.


조직 내외부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염 대표의원의 생각이다.

여기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도 지난 12일 "도의회 사무처장을 개방형 인사로 해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 제도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를 불문한 공개 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직위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함께 민간의 다양한 경험을 공직사회에 접목시켜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방형 직위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중 최신 기술.지식도입 등이 요구되는 경우 ▲직무 성격상 당해 기관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과 업무수행 결과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경우 ▲정책 결정 과정 또는 집행에 국민 참여가 요구될 경우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제도 등의 신속한 개선 또는 개혁이 높은 경우 ▲자치단체간,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용할 수 있다.

비율도 1급부터 5급까지 직위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논의 '활발'

개방형 직위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7기 도정이 출범함
에 따라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공개모집에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지만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해 공모 절차와는 별도로 도의회나 각 정당, 도민사회에서 추천 또는 의견제시를 해주길 바란다"며 "도민통합과 도민소통, 공직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인사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도 박남춘 시장이 들어오면서 개방형 직위 공모를 확대하고 있다.

정무경제부시장 및 감사관, 4급 상당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브랜드담당관·소통담당관·평가담당관·중앙협력본부장 등 7개 직위를 대상으로 모집공고했다.

울산시도 대변인과 복지여성국장, 해양수산과장 등 3개 직위를 개방형을 전환했고, 전남도도 정무부지사와 도민소통실장, 서울사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2급 상당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 전국 첫 사례 되나.

2016년 기준 경기지역 지방개방형 직위는 경기도 20개, 화성시 7개, 수원시 3개, 고양.용인.성남.의정부.광명.양주 각 2개 등 31개로, 모두 51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개방형 직위는 현재 4급 상당의 입법정책담당관 1자리에 불과하다.

대부분 임기제 직위로 구성돼 있다.

현재 경기도에 2급 5개, 4급 160개, 5급 700개 직위가 있다. 개방형 직위  규정에 근거할 때 2급 2개, 4급은 16개, 5급은 70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만약, 경기도의회가 2급 상당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방형 직위, 공직사회 득실여부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에 실보다는 득이 많아 보인다.

개방형 직위가 자칫 정치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와 민간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공직사회에는 개방형 직위 전환으로 전문성 강화는 물론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민간에는 지방행정 시스템을 배우고, 민간 전문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이 경력과 전문성을 갖지 않는 한 직위 공모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자치부의 개방형 직위 운영지침상 응시자격기준을 보면 2급 상당의 의회사무처장은 석사학위 이하인 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자여야 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자여야 한다.

즉,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무나 응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개방형 직위 도입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