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7일 인천연수경찰서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은 사기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23)는 지난 6월 한 달간 부천지역 모텔 등에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속인 후 B씨(24) 등 69명에게 770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소액결제 대행 업자에게 자신이 재직 중인 인천지역 모회사 법인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결제하게 한 후 그 댓가로 현금을 이체 받는 일명 ‘카드깡’수법으로 275만 원 상당을 챙기고 2230만 원 상당 회사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 6개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수시로 모텔을 옮기거나 같은 모텔에서 객실 호수를 옮겨 은신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