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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사무원 밥 사준 단체장 후보 고발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18-08-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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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이외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이날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계책임자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사무원 8명에게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수당.실비와는 별도로 식사를 사주거나 그 식사비용을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125만원 상당의 식사 및 식비를 제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