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충북 지자체 8월 균등분 주민세 114억원 부과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 기자
  • 송고시간 2018-08-15 08:16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충북도는 11개 시군에서 부과한 8월 균등분 주민세는 114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억원(3.6%)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57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4억원, 제천시 9억원 순이다.

단양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도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청주시 동 지역은 25%)가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을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기학 도 세정과장은 “균등분 주민세는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