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57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4억원, 제천시 9억원 순이다.
단양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도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청주시 동 지역은 25%)가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을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기학 도 세정과장은 “균등분 주민세는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