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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조기지급 시행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 기자
  • 송고시간 2018-09-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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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1차 지급, 추후 지급 누락 농가 파악해 2차 지급 예정
군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통상 12월에 지급하던 쌀・밭 고정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지급한다.

13일 군산시는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시기를 고려해 쌀 고정 직불금과 밭 농업(논이모작) 직불금을 오는 21일까지 1차 지급하고 추후 지급이 누락된 농가를 파악해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쌀 고정 직불금의 경우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1㏊당 평균 100만원이 지원된다.

밭 직불금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1㏊당 평균 5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60만원이다.

시는 조기 지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청농지 형상과 기능유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및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완료했다.


군산시 총 지급 규모는 쌀 고정 직불금의 경우 7877농가 1만1433㏊에 115억 원이며 밭 직불금은 4382농가 5392㏊에 25억 원, 조건불리는 22농가에 4.2㏊, 260만원이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및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직불금 지급이 농산물시장 개방과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