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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 “장애인 인권, 용어부터 바뀌어야"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현지 기자
  • 송고시간 2018-1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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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및 시·군 자치법규 중 농아·정신병자 등 인권차별적인 용어 여전"
 김이재 전북도의원.(사진제공=전북도의회)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비하 용어 관련 정비지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 많은 지자체에서 정비 없이 차별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더민주)은 9일 전북 인권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많은 자치단체들의 자치법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되고 있다"며 "신속한 개선을 위해 인권센터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군산을 비롯한 3개의 자치단체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는 '폐질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는 여전히 '장애인수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아는 '청각 및 언어장애'로 △정신병자는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나병은 '한센병' △간질은 '뇌전증' △불구자는 '(신체)장애인' △정신지체는 '지적장애' △장애인은 '폐질등급 △장애등급 장애인수첩은 '장애인 등록증'으로 정비돼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인권센터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별적인 용어에 대한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