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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스쿨-미투 A여고 관련 교사 5명 경찰 고발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현식 기자
  • 송고시간 2018-11-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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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요청
대전시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발생한 ‘A여고 스쿨-미투’ 관련 교사에 대해 해당 법인에 징계 처분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SNS 등을 통해 사립학교인 A여고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등에 대한 미투활동이 벌어졌었다.


시교육청은 A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이들 교사들의 일탈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자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A여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실시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여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했다는 것.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교육 분야의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안일한 태도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교원 성비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향후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비위 없는 건전하고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