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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 교사, '솜방망이 처분' 제동…처분기준 신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18-1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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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적거나 부당하게 손댄 교사에게 경고나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부를 부당·부적정하게 관리한 교직원에게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기준 등을 담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했다.


새 기준을 보면 학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고쳤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교직원에게 원칙적으로 경고나 주의가 아닌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부 입력·수정 권한을 부적정하게 부여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학생부를 입력·수정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관리를 더욱 책임감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감사 시 관련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적용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