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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최흥집 강원랜드 前사장 1심서 징역 3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 기자
  • 송고시간 2019-0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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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사진제공=강원랜드)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김모 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최고 책임자로서 채용 업무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를 방기하고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청탁 대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면서 "그 결과 1차 교육생 선발자 중 83%, 2차 교육생 선발자 전원이 청탁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