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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청회,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다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 기자
  • 송고시간 2019-01-2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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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주최, 시행령 관련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수렴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 정진경정&파트너스 변호사 발제
-이병래 중부대 교수 등 6명 토론자로 나서
홍문종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해 12월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에 대한 공청회가 21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국회의원 주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해 변호사, 기자, 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마련됐다고 19일 한유총은 밝혔다.

 
이날 공청회서 논의 되는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으로써 특히,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사립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정진경정&파트너스 변호사가 발제를, 이병래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홍수현 전국학부모연합 간사, 최대호 한국유아교육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의 일부개정안 논의는 사립유치원의 존립과도 관계가 있는 법령으로 공청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개정을 하면서도 이해 당사자인 사립유치원 설립자,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 이번 공청회를 홍문종 의원과 함께 개최한다며 공청회결과를 수렴해 교육부를 방문해 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