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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겨울철 수도계량기 '인정검침제도' 운영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 기자
  • 송고시간 2019-01-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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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사고율 저감, 계량기 교체비용 절감 등 효과
희망가구의 개인주택 수도계량기 대상으로 시행 
충북 영동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영동군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군민편의를 위해 겨울철 인정검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일 영동군에 따르면 인정검침은 겨울철 가운데 2월분까지 검침을 유보하고 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후 3월 실검침으로 실제 사용량을 정산한 후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율 저감과 함께 계량기 교체비용 예산절감, 수용가 비용부담 완화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정검침대상은 개인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수도계량기로 군은 관내 급수수용가(1만6735전) 중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영동지역의 수도계량기 동파는 모두 257건으로 심도부족, 위치 부적정, 공가세대 등 대부분 수용가의 관리부실과 검침 후 보호통 제거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참여가구의 경우 오는 3월 실검침 실시와 요금정산을 거쳐 4월분 고지서에 반영되며 4월 수도요금 부과 시 기존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만일의 동파사고에 대비해 인정검침 대상가구는 전담 검침원들이 매월 1회씩 가정방문을 통해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등을 확인,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검침의 효율화와 수용가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정검침제도를 본격 운영 중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정검침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