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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벤쳐기업청,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R&D자금’ 지원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태우 기자
  • 송고시간 2019-02-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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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최대 1억5천만 원,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선국)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1차' 접수가 14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디딤돌 창업과제 1차 전국 지원규모는 300억원이며 정부출연금 지원조건은 총사업비 80% 이내에 대해 최대 1년간 1억5천만 원이다.
 


특히 올해 1차 과제는 일반기업과제와 함께, 여성기업과제와 소셜벤처과제를 별도로 접수한다.

참고로 여성참여과제 및 소셜벤처과제 지원대상은 여성참여과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 소셜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 추가적으로 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등 이다.

이번 신청 접수에서는 지난해 대비 몇 가지 변경된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분량을 15P 이하로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는 온라인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토록 했다.

사업비와 관련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총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연구전문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 한도이다.


또한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로 채용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 기준) 자유응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1차 접수의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중소기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한편 향후 3월~5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절차를 거쳐 5월까지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공고문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과제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