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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8.55% 상승…수성구 12.05%↑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 기자
  • 송고시간 2019-02-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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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지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5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대구 1만311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결정·공시한다.


대구의 경우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구역 내 개발사업 예정과 함께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지가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 수성구가 12.0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규아파트 및 정비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중구가 9.45% 상승하는 등 각종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및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에 따른 해당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2일 조정 공시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