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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무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 기자
  • 송고시간 2019-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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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전경.(사진출처=나무위키)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조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던 조 교수 등 의료진은 환자 1명에게만 사용해야 하는 주사제 1병을 비위생적 환경에서 7병으로 나눠 투약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과실여부와 인과관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패혈증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에게 각각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 6개월∼2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