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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불법 배출한 공사장 29곳 '무더기 적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 기자
  • 송고시간 2019-03-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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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제공=서울시)

공사장에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28곳은 형사입건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작업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시켰고, B업체는 바퀴에 흙이 묻은 공사차량을 내보내 도로를 오염시켰다. C업체는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물을 뿌리지 않아 적발됐다.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한 업체들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22%를 차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