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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때이른 무더위 대비 폭염종합대책 수립 시행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 기자
  • 송고시간 2019-05-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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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441곳 설치 119폭염구급대 운영 현장대응
옥외작업자 보호 대책 마련 폭염저감 시설 도입 운영
26일 때이른 무더위에 세종시 호수공원 수로에서 물놀이하고 있는 어린이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는 27일 때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세종시 폭염발령 현황은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폭염특보가 지난 2016년엔 29일, 2017년 28일, 지난해에는 42일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 2016년 11명, 2017년 4명, 2018년 14명으로 40~50대 중심에서 전 연령대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건설업 2명, 농업 1명 등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기도 매년 앞당겨지는 추세로 지난 2016년에는 7월 17일 첫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2017년에는 6월 18일, 2018년에는 6월 3일에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역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여름철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TF팀 구성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시는 우선 무더위쉼터 441곳을 운영하고 냉방비 지원예산 1억 88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방문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매진한다.
 
세종시가 때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사진=세종시)

특히 현장밀착형 구급체계로 생리식염수, 얼음팩, 얼음조끼 등 폭염대응 장비를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폭염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자 보호 시책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1단계 폭염특보 발령시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 2시~5시) 운영, 2단계 폭염주의보 10일 이상 지속시 작업시간 변경, 3단계 폭염경보가 10일 이상 지속시 공사중지 및 공기연장을 권고한다.

이밖에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 등 열사병 예방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한낮시간대 마을방송을 확대하고 재난도우미 순찰을 강화한다.

시는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읍.동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그늘막 설치를 조기에 추진하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6700만원을 지원해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쿨링포그는 정수 처리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시설로 더운 공기와 만나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를 3~5도쯤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낮 시간대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향후 비용 대비 폭염피해 저감 정도 및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올해 폭염 대책을 정비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각종 예방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