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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울릉 모 초교 교장의 직원 추행과 뇌물수수 관련 성명서 발표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 기자
  • 송고시간 2019-07-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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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경북교육청은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하라!
8일 경북교육노조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은 교직원 강제추행과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울릉도의 모 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검찰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북교육노조에 따르면 피해 직원 B씨는 경찰조사에서 "교장 A씨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받은 현금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할 것을 수차례 지시해 이를 거부해 왔다"며 "이에 교장 A씨가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북교육청은 피해직원 B씨의 보호를 위해 지난 4월25일 교장 A씨를 직위해제, 현재 해당 학교는 교감의 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노조는 "피해 직원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교장이 직위해제 상태이기는 하지만 교장 사택이 학교와 인접해 있어 피해 직원이 A씨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면승 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이 아직도 9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절대 좌시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며 "우리 경북교육노조는 4000여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 성폭력 및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