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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19-07-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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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김제시는 과세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7일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를 위한 이의신청 토지 9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종료시점지가 34건 275필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산정되며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을 접수받아 5월31일 결정․공시됐고 공시일로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7월 31일에 조정 공시된다.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 이전에 토지이동(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8월 30일까지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10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종료시점 지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과여부를 확정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의 부과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