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장근환 시의원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 /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
경기 남양주시 장근환 시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17일 장 의원은 '본인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과 단체에 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 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이어 "허위사실 유포자가 착오 및 무지를 이용하고 기망하면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가족들에게 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어 불가피 하게 진정하게 됐다"고 했다.
장 의원은 "증거자료들이 상당수 확보된 만큼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고소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