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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상습체납차량 557대 번호판 합동 영치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 기자
  • 송고시간 2019-09-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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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인접 차량밀집지역 38개팀(110명) 투입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부터 상·하반기 1회씩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자동차 체납액 2억71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557대를 영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영치는 대구·경북 경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차량이 밀집돼 있는 동구·수성구와 경산시, 북구와 칠곡군 등을 중심으로 3명 1개조로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등을 활용해 대구시 24개팀, 경북도 14개팀, 총 38개팀을 집중 투입했다.


이번에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즉시 돌려주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한 이후에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올해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실시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는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의미로 향후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간 협업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지에서 합동단속 등 지방세 분야에서 다양한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영치에 앞서 수차례 영치예고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아 부득이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구·경북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협업해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압류·등록번호판 영치, 공매 등의 체납처분활동 노력에 힘입어 올 7월31일 기준 이월 자동차세 체납액 314억원 중 전년도 동기 대비 15억원 증가한 211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