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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앞둔 안승남 구리시장, '직권남용' 검찰 피소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9-10-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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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한 탄원서, 불법으로 받은 의혹 제기
►앞서 5월 3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서 1심 선고 무죄를 받고 나온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함께 참석한 한 지지자가 건내준 물을 마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피소됐다.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박수천 공동대표는 18일 안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성명 불상의 대상자들과 공무원, 유관기간을 동원해 '불법 탄원서'를 받았다는 게 고발의 주된 이유다.  


박 공동 대표는 이날 "안 시장은 지난 6.14 지방선거에 경기연정 1호 사업이라고 홍보해 선관위에 고발당해 재판중에 있다"며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고 안 시장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자 자신의 직위를 남용 자신이 승진시킨 공무원들과 관계 부처에 취업시킨 사람들, 그리고 관변단체들과 납품업체들까지 동원 불법으로 탄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정자문위원들에게도 모 식당에서 임시회를 개최 탄원서 서명을 받았고, 타 기관 단체도 회의를 통해 이와 유사한 서명을 받도록 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안 시장을 고발하게 됐다. 검찰 측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민선7기 경기북부 10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국외 출장과 관련,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해외출장 등 연수에 총 70명의 시 공무원을 동행, 약 2억여원을 지출하면서, 국외 출장 최다 횟수, 최다 인원 동행, 최다 경비 지출로 북부지역에서 3관왕을 기록했다. 구리시 재정자립도는 2018년 말 기준 35.57%이다.  


고상규 기자=sang0100@media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