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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구간서 폭탄요금징수 ‘논란’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 기자
  • 송고시간 2017-02-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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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 풍세톨게이트에 설치된 원톨링 시스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도입한 원톨링 시스템(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돼 운전자들로부터 과한 요금을 징수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제보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서 원톨링 시스템 오류 문제를 알고 있지만 100% 판독이 어려운 상태라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폭탄요금을 피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 현재 부당하게 부과되는 폭탄요금은 운전자가 과다한 요금을 알아차린 경우 이를 증명해 내야 환급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 부당하게 징수된 요금을 한국도로공사와 지역 고속도로 회사에서 먼저 알려주거나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부당 요금 징수 문제가 더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풍세톨게이트는 통행료 정산이 안 되거나 덜 된 차량에 대해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해서 통행료 미납 청구서를 발행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중복 납부의 부당 징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정안IC부터 천안TG까지 구간을 운행하던 중 폭탄요금징수 피해를 입었다는 한 시민은 “정안IC에서 천안TG 구간 이용 요금이 3400원인데 7500원이 결제되는 경험을 했다”면서 “확인 결과 풍세TG에 설치된 원톨링 시스템 카메라가 차량 인식 오류를 일으켜 정안, 공주, 서세종, 남세종, 유성, 북대전, 회덕, 신탄진, 남청주, 남이, 청주, 목천, 천안TG 등 인근 고속도로를 한 바퀴 돌아 온 요금을 징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속도로 천안지사 관계자는 “원톨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료는 환불이 가능하고 가까운 도로공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환불 해드리고 있다”며 “자동시스템이 기계이다 보니 100% 판독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부 운전자들에게 발생되는 오류로 인한 피해는 불편하더라도 도로공사 사무실에 와서 잘못된 통행료를 환불 받으라”는 일방적인 의견만을 내놓았다.
 
한국도로공사의 이같은 부당요금징수 환급 시스템은 부당징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혹 운전자가 알게 되더라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해가며 도로공사 사무실을 방문해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발생된 이동 비용과 시간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으로 전가하고 있다.
 
한편 원톨링 시스템은 ▲천안-논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대구-부산 ▲부산-울산 ▲광주-원주 등 구간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