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급 여건 연구모임’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023.09.26.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급 여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에서 네 번째 김현택 의장 여섯번째 김상수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관리 및 공영주차장 공급여건 연구모임’이 지난 26일(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상수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였다. 보고회에서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산학연구원의 김정화 교수는 남양주시 화물차량 관리의 문제점으로 ▲ 관내 화물차량 전용 주차장, 차고지 부족 ▲ 주거단지 인근 화물차량 불법주정차 ▲ 남양주시 화물차량 불법주정차, 밤샘 주차관리 방안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효율적인 화물차량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 화물차량 데이터 구축 ▲ 공영차고지 설치 확대 ▲ 화물차량 차고지 관련 법 제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상수 의원은“도로, 주거지 인근의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정차로 우리 시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시의 대형화물차량 주차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sac0902@naver.com
-
남양주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연구모임’최종보고회 개최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연구모임,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사진 좌측에서 다섯번째 김현택 의장 세번째 한근수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남양주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연구모임’이 지난 26일(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근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한국행정학회 직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행정학회는 5개월간의 용역수행기간 동안 시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성 향상과 남양주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남양주시 통계자료의 분류기준 재정립하고, 지역별 수요시설 등 다양한 정보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시에 산재 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기 관리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민간분야와의 협업을 위해 빅데이터만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한근수 의원은“이번 연구결과가 남양주시의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어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isac0902@naver.com
-
남양주시의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최종보고회 개최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김현택 의장, 네 번째 이경숙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9월 18일(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경숙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과 자문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용역연구의 성과 보고와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용역수행기관은 취약계층의 실내 공기질의 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남양주시 관내의 어린이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공기질을 파악했으며 보고회에서“측정 결과 실내 공기질은 대부분 기준치 이내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의 특성상 실내 공기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자동환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경숙 의원은“오염된 실내공기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며“이번 연구 결과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활동과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isac0902@naver.com
-
남양주시의회. '남양주 시민 및 문화·예술인 문화욕구 조사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공적 마무리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 시민 및 문화예술인 문화욕구 조사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공적 마무리. 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박윤옥 의원, 네 번째 김현택 의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남양주 시민 및 문화·예술인 문화욕구 조사연구모임’이 지난 9월 25일(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윤옥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5개월간의 연구용역 성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남양주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욕구를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의 향후 방향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는 남양주시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과 예산운용의 체계화 ▲남양주 시민의 삶의 여건에 기초한 정책운영 ▲남양주 문화·예술인의 불신을 포용하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윤옥 대표의원은“현장에서의 그룹 인터뷰와, 설문 분석을 통해 우리 시민들 및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욕구를 파악하고 우리시 문화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도출해 냈다”며“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우리시 문화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시의 문화역량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isac0902@naver.com
-
민현주 국민의힘 연수을 당협위원장,송도 아트포레 상가 활성화 간담회 개최
민현주 국민의힘 연수을 당협위원장,송도 아트포레 상가 활성화 간담회 개최/사진제공=민현주 국민의힘 연수을 당협위원장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민현주 국민의힘 연수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25일, 송도 아트포레 상가관리단과 함께 지역 현안과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현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박민협 연수구의회 의원, 아트포레 상가관리단 대표와 관리단 포함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트포레 상가 인근의 주차구역 확보 방안, 별도 흡연실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이용객과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상가 이용객들의 불편함과 비어있는 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마련의 필요성 등 주차구역 확보 방안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별도 흡연실의 설치 필요성과 이를 통한 환경 개선, 이용객과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되었다. 간담회가 마무리된 이후 민현주 위원장은 아트포레 상인회와도 만나며 상권 현안에 관한 확인과 민심 청취에 나섰다. 민 위원장은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상가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인 아트포레 상가는 가진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특색있는 축제 등을 통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며 “당협에서도 송도내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현주 당협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송도 내 소방서, 지구대 등을 방문하여 대원들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명절 연휴를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 관리 점검에 나서는 등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yanghb1117@hanmail.net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이경희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기존 목욕비 지원 외 이·미용비 및 안경비 지원사업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관내 어르신의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욕비 및 이·미용비, 안경비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 ▲구리사랑카드 지급에 따른 지원기준을 규정, ▲지원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 카드사용에 관한 규정, ▲구리사랑카드 출납·지급관리,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이번 개정으로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 및 건강증진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 아울러 구리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isac0902@naver.com
-
남양주시-국민의힘 남양주(갑), 지역 발전을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남양주시-국민의힘 남양주(갑), 지역 발전을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6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남양주(갑) 심장수 당협위원장, 이석균, 이용호, 정경자 도의원, 조성대, 한근수, 전혜연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 평내·호평 주민복합 커뮤니티 신축 △ 수동 문화관광벨트 추진 △ 백봉지구 도립병원 유치 △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장 △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장수 위원장은 “남양주시는 인구 74만 대도시로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도립병원 유치는 가시적인 의료 혜택과 함께 주변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부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도립병원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광덕 시장은 “가까운 곳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의료원이 있어야 남양주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며 “반드시 도립병원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남양주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역점 사업들의 총력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주 시장은“시에서는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동호평IC에서 화도읍과 수동면을 경유해 제2경춘국도로 연결되는 총 연장 11.2㎞, 왕복 4차로 규모의 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며, 국도 46호선(남양주~춘천)과 지방도 387호선(화도~수동) 구간의 만성 정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각종 인프라 확충으로 남양주 전체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국민의힘 남양주(갑), 지역 발전을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청)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당정 간 소통 및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isac0902@naver.com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이경희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금품 지급에 관한 규정이다. 동 조례안은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자 개정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해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sac0902@naver.com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제기와 개선책 마련 촉구
정은철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게시 급증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를 언급하며 자유발언을 시작한 정은철 의원은“정당 현수막이 수량, 규격, 게시 장소에 제한 없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 도시미관 훼손 문제,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9월1일 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성인남녀 3,954명 중 83.7%가 정당 현수막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사실 검열 도입, 일정 거리 기준으로 설치 개수 제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전국 17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옥외광고물법」 시행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3개월 사이 14,19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철 의원은 “지난 6월 인천광역시는 조례 개정 후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여 행안부에서 상위법위반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나 구리시 집행부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관리 주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라며 “아울러 20만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와 정당 담당자들께서 협의를 통해 현수막 개수 제한 등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isac0902@naver.com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5분 자유발언통해 조례개정 없이 공포된 시행규칙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
신동화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26일(화)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최근에 교문도서관에 대한 ‘방정환 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논란으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자치법규 절차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교문1동 주민과 구리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번 리모델링으로 교문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물 정면에는 친환경 그린필터 설치, 2층에는 옥외 테라스와 옥상정원 조성, 또 지하 1층에는 카페형 열람공간과 개방형 서고 배치, 지상 1,2층은 개방된 자료 열람공간, 3층은 문화강좌와 소모임 등 자기계발과 소통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시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개관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 교문도서관의 명칭 변경 논란으로 개관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시가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미 지난 7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시 집행부가 의회에 요청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시행규칙의 개정사안을 공포까지 했다.” 라며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조례입법 절차에 대한 분명한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비판과 견제를 겸허하게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진정으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isac0902@naver.com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신동화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의 집단 민원 해결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악취와 생활악취의 정의,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 대책 수립,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보조금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최근 대형 숯불구이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이웃 주민의 집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생활악취 저감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용석 구리시지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준 구리시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음식점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isac0902@naver.com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제329회 임시회 결의문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결의문 발표
김용현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는 9월 26일(화)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9월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게 설명한 GTX-B노선 재정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잘못된 적용 인자와 부실한 측정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평가서로서 주민설명회에서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기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인정할 수 없고 자료 조작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며,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적인 연구자료와 정확한 현황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할 기초 데이터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에 2025년 개통 예정인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가 누락된 점 ▲경춘선 전동차 제원 길이가 대략 156m임에도 80m로 축소한 점 ▲GTX-B 우선협상 대상자가 기존 6량에서 8량으로 변경 예정임에도 열차 길이를 보정하지 않은 점 ▲소음도 예측을 위한 열차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률은 가장 낮은 ‘0%’으로 적용해야 하나 ‘54%’인 KTX-산천의 사례로 적용하여 예측 소음을 낮추려는 의혹 ▲야간 소음기준치는 60데시벨이나 예측소음은 59.8데시벨로 오차범위 내 있는 점 ▲인창유치원, 인창초등학교 및 주변 주거지역은 주요 정온시설임에도 별도의 소음측정 없이 문헌과 가정치로 예측한 점 ▲갈매동 6단지 1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주민 동의 없이 방음벽 뒤 1층에서만 측정한 점 ▲갈매동 공공 주택 지구는 「주택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으로 조성되었으나 「소음진동관리법」의 철도소음 기준만 반영하여 5데시벨 차이가 난다는 점 ▲중앙선 연결 이후 열차 증편이 예상되는 바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10미터 이내의 인창유치원과 초등학교, 인창동 주거지역과 중앙선 주변의 소음대책이 없다는 점 ▲인창초등학교 주변 공사 시 유명무실한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구리시의회는 거짓 데이터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 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요구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에 따라 거짓·부실이 명확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즉시 반려하고 제41조에 따라 재평가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허위 조작이 의심되는 기초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객관적인 문헌과 자료,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하라! 하나. 환경부는 거짓이 명확한 적용 인자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즉각 반려하고 제41조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언급된 조작 의혹들에 대하여 상세히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보장과 교통편익을 보장하라!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수익·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갈매·인창동 일대 모든 철도노선 구간에 대해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김용현 의원은 “GTX-B 노선 건설사업은 재정구간 사업비 150억원 가량을 분담하고도 현재까지 구리시에 정차 계획이 없고, 재정사업의 유일한 노상 구간이기에 지역주민들의 환경적 피해를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초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필요하고 환경부에는 즉시 반려 후 재평가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GTX-B 노선으로 인하여 열차 증편이 예상되는 바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갈매동 경춘선, 인창동 중앙선 일대 모든 철도노선 구간에 대해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소음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isac0902@naver.com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설치 근거 마련
김용현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용현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의 제정 및 기존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였다.”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동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구리시 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영양사의 위생·영양지도, 대상별 맞춤 식단 및 정보 제공, 식생활 교육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급식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약 70%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급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동 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isac0902@naver.com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아동의 권리보호 및 학대예방 위해 ‘아동보호 및 복지조례’전부개정
김한슬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9월 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보호복지와 관련된 조례 및 구성상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이미 구리시에서 운영 중이지만 조례에 규정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점이 주목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아동보호전문시설의 설치와 지원근거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한다.”며,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호와 학대예방에 힘써,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소감을 밝혔다. isac0902@naver.com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청소년, 청소년육성 정책 직접 결정 가능”
김한슬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정책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청소년 육성 정책과 지원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 ▲구리시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 설정 및 지원·홍보에 관한 규정, ▲청소년참여위원회 도입에 관한 규정,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강화에 관한 규정이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및 관리하여 구리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구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도입하여 청소년 육성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주목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동 조례안에 따라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구리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구리시 청소년 주간’으로 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isac0902@naver.com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방안 마련
김한슬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대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규정, ▲녹색어머니회 조직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동 조례안에는 ‘어린이 통학로’를‘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구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로 확대 정의하여 시장과 시민의 보호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업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구리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sac0902@naver.com
-
국민의힘 하남당협 이창근 위원장과 시도의원 전통시장 상인들과 유관단체 격려 방문!
국민의힘 하남당협 이창근 위원장과 시도의원 전통시장 상인들과 유관단체 격려 방문! /(사진제공=국민의힘 하남당협)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이창근 위원장과 윤태길 · 김성수 도의원, 박진희 시의회부의장을 비롯해 금광연 · 박선미 · 임희도 · 오지연 의원과 주요당직자들이 한가위를 앞두고 신장시장과 덕풍 전통시장 그리고 석바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덕담을 나누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주향교를 비롯한 지역유관단체와 보훈단체 그리고 장애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인사를 나눴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지난여름 무더위와 폭우로 농장물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으로 서민경제 또한 매우 힘들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오직 민생, 경제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치가 더 이상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기대하며 내년 총선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남당협은 주요당직자 및 전의원들이 혼연일체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하남당협은 전통시장 방문 이후 저녁에는 주요당직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소통과 화합으로 당내결집에 나선다. isac0902@naver.com
-
전해철 의원,‘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대표발의
26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26일, 탄력적인 수계관리기금 집행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수자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난 발생이 우려되어 대체수자원로를 확보하는 등의 예방사업이나 자연재난 발생 이후 피해지원 사업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가뭄·홍수, 태풍ㆍ지진, 전염병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강도가 증가해왔고, 이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시성 있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법 개정으로 수계기금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적시성 있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
-
전해철 의원,‘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6일 전해철 의원이‘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26일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보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에 대한 정정·보완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보정 요청을 받은 자는 손해사정서를 보정하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실무상 손해사정서가 여전히 서면으로만 작성·송부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가 전자문서로 송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보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
-
충남도의회, 예당호 생태계교란어종 서식환경 확인 및 퇴치
의원들이 예당호 생태계교란어종 서식환경 확인 및 퇴치에 나선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26일 현장방문을 통해 생태계교란어종의 서식지를 확인하고 퇴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6월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연구활동 및 퇴치작업에 이은 두 번째 현장방문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연구모임 회원과 더불어 충남도청과 예산군청의 관계공무원, 예당 내수면어업계 어업계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예산 예당호를 방문해 교란어종의 서식 환경을 확인하고 퇴치작업에 함께 참여했다. 생태계교란어종은 강과 하천에 정착해 토종어류는 물론 그 알까지 잡아먹는 등 우리나라의 고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이번 현장방문은 도민과 함께 생태계교란어종의 서식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종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
-
남양주시의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24차 정례회의 개최
김현택 남양주시 의장은 환영사에서“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의에 참석해 주신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이번 정례회의가 동부권협의회 상호 간의 유대강화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지난 9월 22일(금) 조안면 정약용펀그라운드에서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24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을 비롯해 여주시의회,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양평군의회 등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주최지인 남양주시의 김현택 의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함께 참석해 각 시군의회 의장을 맞이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제123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보고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 토론 등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김현택 남양주시 의장은 환영사에서“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의에 참석해 주신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이번 정례회의가 동부권협의회 상호 간의 유대강화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는 2023.09.22. 제124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김현택 의장 다섯 번째 주광덕 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경기 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시군의회 간 공동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각종 의정에 관한 정보를 상호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결성되었다. 협의체는 남양주시를 포함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성남시 등 7개 시군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isac0902@naver.com
-
허영 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국토교통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국토교통위워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 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 특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진짜 ‘하자 수’가 아닌 ‘하자 판정 수’라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하자 판정 수’는 하자 발생 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심의 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말한다.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실제 하자 판정 수는 2년 전 허영 의원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올해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실제 하자 수가 아닌 앞서 설명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는 ‘하자 판정 수’라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9월 하자 판정 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이때 인용된 자료가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 판정 수’ 자료다. 그 자료에 의하면 DL 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 판정 수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 수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반기별로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현황과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건설(주) 1,612건 △계룡건설산업(주) 535건 △대방건설 510건 △에스엠상선(주) 402 △(주)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이어 △디엘이엔씨(주)323건 △(주)대우건설308건 △동연종합건설(주)251건 △두산건설(주)213건 △롯데건설(주) 202건 순이었다. 특히, 2022년 기준 시평순위 2위 현대건설(주), 3위 디엘이엔씨(주), 5위 지에스건설(주), 6위 대우건설(주) 8위 롯데건설(주) 10위 HDC 현대산업개발(주) 등 세부하자수 발생 상위 20개 건설사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내 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 평가 제도 개선을 반증한다”고 밝히며“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심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해왔는데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 재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자 판정이 이뤄지진 건수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등이다. pji2498@naver.com
-
23년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12.7개교…20년 11.4개교 대비 11.4% 증가
23년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12.7개교…20년 11.4개교 대비 11.4% 증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1인당 평균 12.7개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SPO 1인당 담당 학교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11.4개교, 2021년 12.1개교, 2022년 12.7개교, 2023년 12.7개교로 20년 대비 11.4%가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12.7개교지만 여전히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2023년 시도별 SPO 1인당 담당 학교 증감률은 ▲서울 13%(1.2개교), ▲세종 11.9%(1.7개교), ▲충북 11.7%(1.6개교), ▲전북 11.6%(1.4개교), ▲충남 11.0%(1.6개교) 등 순이다. SPO 정원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년 1,138명, 2021년 1,122명, 2022년, 1,023명, 2023년 1,022명으로 4년 연속 감소하여 올해 정원은 20년 대비 10.1% 줄었다. SPO 정원 감소로 현장에서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SPO 주요 성과’를 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접수가 2020년 28,241건에서 2022년 43,013건으로 52.3%가 증가했고, 반대로 피해 학생 멘토링(면담)은 2020년 4,771건에서 2022년 3,973건으로 16.7% 감소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 22년 3월 경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국정과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유기홍 국회의원은 “정원이 매년 감소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 수가 늘어났다”며 “학교전담경찰 1명 평균 12개의 학교를 전담해야하는 상황이라 세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교육청 별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업무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
수협 바다마트, 적자점포 세 곳 중 한 곳…최근 5년간 누적 손실 약 39억원
수협 바다마트, 적자점포 세 곳 중 한 곳…최근 5년간 누적 손실 약 39억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수협중앙회 수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바다마트 점포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누적손실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최근 5년간 동안 수협 바다마트 10개 점포가 폐점했고 3개 점포가 개점했으며 같은 기간 발생한 손실이 총 38억 7백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18개 점포 중 1/3에 해당하는 6개소가 적자점포였다. 수협 바다마트의 매출액은 2018년 921억 2,500만원에서 지난해 578억 1,500만원으로 343억원이 감소해 37.2%의 매출감소를 보였다. 또한 수산물 매출비중의 경우 2018년 26%에서 2022년 31%까지 늘었지만, 매출감소로 수산물 매출액은 되려 37억 1,900만원이 줄었다. 어기구 의원은“수협 바다마트가 우수한 우리 수산물의 판로확대와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감소와 적자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바다마트의 부실은 수협 조합원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물 판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협유통과 중앙회 차원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
매일 10건 이상 발생하는 선박안전사고, 지난 3년간 선박사고 총 1만1439건 발생
매일 10건 이상 발생하는 선박안전사고, 지난 3년간 선박사고 총 1만1439건 발생.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439건에 달하는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선박 안전사고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목포(1,247건) ▲통영(836건) ▲여수(807건) ▲인천(772건) ▲제주(696건) 순이고, 같은 기간 선박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사천(77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박 운항 중 기관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 사고에서 기관손상 사고는 최근 3년간 3,2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관손상 사고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해상에서 기관손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상과 달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발생한 9.77t(톤)급 연안 어선 진성호 사고의경우, 주기관이 손상된 상태에서 시동을 시도하다 배터리 과열로 불이 발생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돼 해양이 오염될 수 있고 특히 해양선박 기관손상 사고의 경우 작은 결함이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매년 4,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선박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어업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
최근 5년 간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291곳
최근 5년 간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291곳./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최근 5년 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29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17개 광역시도별 가짜 주유소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건, ▴충남 34건, ▴강원 33건, ▴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 29건, ▴전남 13건, ▴인천 9건, ▴부산 8건, ▴대구 7건, ▴대전 7건, ▴울산 7건, ▴ 광주 2건, ▴세종 2건, ▴서울 1건 순이었다. 제주의 경우 적발 현황이 없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와 유통은 근절하고,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위해 주유소 점검, 불법석유제품 취급업소 현황 공개,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선박용 경유를 정상 경유와 혼합‧제조하여 전국 주유소에 유통,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경유를 건설 현장에 판매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2022년에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기도 했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올해도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거나 가짜 석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해 적발됐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차량 및 기계 결함은 물론,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관계 당국은 단속 강화와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창우동 134 토지 건축허가" 성명서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성명서】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도의원 소유 창우동 134 토지의 건축허가는 불공정과 비상식,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인허가 비리의 온상이다. 불법행위로 이행강제금 부과 , 원상복구 명령 등이 수차례 내려진 해당 토지에 불법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유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건축허가 이전 불법 사실 존재 여부 사전 확인과 협의가 누락 되는 일은 이전까지 전무했다. 고의성과 특혜성이 몹시 의심되는 부분이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행정에 법치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다 급기야는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했다. 하남시 또한 이 중차대한 사안을 서면 조사로 도망치듯 급히 마무리하고, 결국 몇몇 직원을 꼬리 자르기로 징계하는 데 그쳤다.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하남시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고,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는데 온 정성을 쏟아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이 사안에는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하고, 정확히 공익과 배치되는 행위들로 점철돼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위법하다. 『개발제한구역법』제30조 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남시 건축과는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둘째, 불공정하다. 일반 시민이라면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은 상상할 수 없다. 허가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런데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허가도 이뤄졌다. 하물며 위법 사실을 들키고도 처분받지 않았다. 명백한 특권이다. 셋째, 비상식적이다. 건축허가 과정에는 불법행위 확인 절차가 반드시 이행된다. 지난 2년간의 하남시 허가 자료도 빠짐없이 확인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창우동 134 토지의 건축허가 단 한 건만 그 절차가 누락되었다. 게다가 결재 과정의 모든 직원이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 비상식을 넘어 괴이할 지경이다. 넷째, 정의롭지 않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명분도 없이 거부했다. 심지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 조사 요청을 정쟁으로 몰았고, 위법한 행정을 `단순히 조그마한 행정 과실`이라며 사안을 축소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불의와 부정에 눈을 감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섯째, 공익성을 훼손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공익을 해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감사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의 벌칙 및 처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신고 대상이다. 즉 이 사안은 명백히 공익을 침해한 행위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중한 원칙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인허가 문제를 엄정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불법과 편법이 판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에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하남시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건축허가 특혜가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규명되고, 하남시 행정에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당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과 하남시,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창우동 전기자동차 인허가 특혜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도의원을 도의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라 1. 정당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사무조사를 정쟁으로 몰아 부결한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하남시민께 사과하라 1. 하남시는 꼬리자르기를 중단하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하남시민께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하남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2023. 09. 21.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isac09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