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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 규모에 비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