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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찰 책임 커져...범죄 피해 대응 대책 보고하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 주권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면서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유의 폭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중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보고받은 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후상박으로 조정을 좀 하자"고 운을 뗐다. 이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빠지는 사람,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하는 역할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최근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다.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이 잘 돼야 한다"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정리해 대책 보고를 해달라" 지시했다. 아울러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인건비의 3배가 넘는 추징 실적을 냈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람을 추가 고용해 일을 시키면 지출 비용보다 편익이, 직설적으로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상당히 많다"면서 부처별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해 보고해달라 주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시에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명백한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건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임을 환기시키며 국회 입법에만 기대지 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 충돌이라는 지적이 꽤 있다면서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입장을 내고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는 건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임을 언급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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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엘에프네트웍스에 과징금 4억
(사진제공=엘에프네트웍스)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①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 전가하고, ②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①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 12월 ~ 2024. 12월 기간 중 납품업자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 및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채 174개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총 5,861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등에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② 그리고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 7월 ~ 2025. 10월 기간 중 총 47개 납품업자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판촉행사 참여 강요,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수수료 등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적법한 약정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용부담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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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자수 임의수정과 개표결과 무관"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선관위가 투표자수 오입력 및 임의 수정은 최종 개표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투표소와 읍․면․동 등의 시간대별 투표자수 집계 오입력 및 임의 수정으로 인해 선거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엄중히 사과드린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자수 입력․검증 절차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시간대별 투표자수(잠정자료) 일부 오입력 및 임의 수정이 개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닌 잠정 통계다. 공직선거의 선거일 시간대별 투표자수는 투표진행 중에 각 투표소 및 읍·면·동에서 잠정 집계한 숫자를 구·시·군선관위가 투․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보고하면 공개되는 자료로서 매시 정각의 정확한 투표자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며, 구·시·군별로 구분된 잠정 통계자료다. 특정 시간대의 투표자수 자료라 하더라도 투표소마다 투표자수 집계시점이 달라 실제 해당 시각의 투표자수와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최종 투표자수는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확정된다. 투표마감시각(18시) 기준 투표자수 역시 잠정 집계한 자료이며, 최종 투표자수와 투표율은 개표소에서 실제 투표지를 확인하여 개표가 종료되면 최종 개표결과인 투표자수(유효표+무효표)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이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통계시스템에 있는 최종 투표자수와 투표율을 일괄 갱신하여 반영한다. 즉, 시간대별 투표자수와 최종 투표자수는 집계방식과 정확도가 상이한 자료로서 구․시․군별 최종 투표자수는 개표종료 후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반영되어 공표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간대별 투표자수 오입력 및 임의 수정은 최종 개표결과와 무관하다. 개표는 실물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무효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련의 개표절차(개함부 →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심사․집계부 → 개표상황표 확인석 → 위원<원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 포함> 검열 → 위원장 공표)의 과정을 거치며, 이 모든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이 참관한다. 개표 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는 실물 투표지를 분류·심사·계수한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기록해서 투·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공개하는 것이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투표자수(잠정)의 오류가 개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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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무근" 하영, 증조부 친일 의혹 입장 번복
(사진출처=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사실무근'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 추가 확인 결과,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하여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영은 최근 방송 프로그램 출연 중 질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4대 의료가업 이력을 언급한 바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배우 본인은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역사적 사실과 한 인물의 이력을 대중에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 앞서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친일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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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마약류 유통 조직 ‘마석도’ 총책 기소
(사진제공=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 김봉현)는, ’22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회원수 3,318명)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판매한 운영 총책과 최상선 관리책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26. 8. 4.)하고 이들을 범죄집단조직·활동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였다. 합수본은 이들이 밀수 조직과의 연계, 주요 판매상들과의 연합을 통한 드라퍼 20명 규모의 전국 판매망 구축, 드라퍼 영입과 체계적 교육, 홍보업자를 활용한 광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등 대규모로 조직적 분업 체계를 갖추어 국내 마약 유통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상화폐 지갑에서 확인된 마약류 판매 대금 17억원을 특정하여 추징 보전 신청하고, 추가 자금 추적을 통해 마약류 판매 대금이 총 58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디. 합수본은 각 구성기관 간 그동안 쌓아온 협력관계를 한층 더 끌어 올려 첩보 검증·자료 분석 등을 함께 진행하고, 실시간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관계, 혐의 판단 등에 관한 의견을 상시 조율하는 등 긴밀한 협력 수사를 진행하여, 국내 초대형 마약 판매 조직의 범행 전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합수본은 현재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하는 주요 조직에 대한 수사를 통해 10여 명의 해외 총책들을 특정하고 국내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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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24일부터 시작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월)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된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운영되므로,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접수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8월 20일(목) 오전 9시부터 9월 3일(목) 18시까지이며,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8월 24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10일간(토·일 제외)이며,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이용해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서 접수 정보를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다만,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장 접수처에서도 응시수수료를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현장 접수처에 방문(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 지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3일(목)부터 9월 4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지원자는 원활한 입력을 위해 본인 인증 방법(휴대폰, 간편인증서(카카오, 토스 등),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과 여권용 규격 사진파일, 응시수수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접수 완료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에 등록한 사진이 본인 확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는 수험생에게 인화된 여권용 사진 2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중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접수처 방문 시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하므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사진 2매, 관련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 등을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해야 한다. 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졸업생 중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계가족, 배우자 등이 수험생을 대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응시자의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의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접수처 현장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응시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3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능 응시원수 접수를 위해 8월 11일(화)부터유튜브 ‘교육부’ 채널을 통해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안내 영상을 배포한다. 위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수험생들에게 주요 원서접수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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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27명...이틀 연속 30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일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7명이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8일 157명에서 9일 28명으로 급감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3351명, 사망자는 31명이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3351명 가운데 남자가 2549명으로 76.1%를 차지했다. 36.1%가 65세 이상이었고 61.4%가 열탈진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74.0%로 26.0%의 실내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실외 중 가장 높은 발생 장소는 24.3%의 작업장이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