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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유보...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진행"
(사진제공=삼성전자)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조합원은 23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한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앞서 노동조합 측은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투명화, 상한폐지, 제도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재용./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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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제분사 7곳, 과징금 6710억 '역대 최대'
(사진제공=CJ제일제당)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분사’)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라면, 국수 등),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B2B 거래)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대한제분 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사, 대선제분 주식회사, 삼화제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탑 (이하 ‘주식회사’ 생략) ** 제분사들은 제면업체(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풀무원 등), 제과업체(롯데제과, 해태크라운 등), 제빵업체(빔보큐알에스코리아 등) 등 대형 수요처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에도 밀가루를 공급함 (사진제공=CJ제일제당) 이들 제분사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2024년 매출액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들로서, 이러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공급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국내 제분사 중 에스피씨삼립(주), 삼양제분(주) 등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2개 제분사가 해당 시장에서 1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2개사는 주로 계열회사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음 공정위는 이 사건 제분사들이 2006년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을 실행하였고, 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사업기간(2022.6월~2023.2월)에 그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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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갑질' 여기어때·야놀자 재판행
(사진제공=여기어때, 야놀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범죄 사건을 수사하여, 여기어때, 야놀자 및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심명섭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 7.경 여기어때, 야놀자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음에도, 약 5년 만에 과징금이 의결되었을 뿐이었으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검찰은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였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 결과,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자신들 운영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후, 미사용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 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불과 1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기어때에서 위와 같은 쿠폰 정책을 설계하여 중소상공인들에게 약 359억 원의 손해를 가한 최종 책임자는 이후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 원에 매각하여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한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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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의혹' 국립수산과학원 기획 감독 착수
(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충남 금산소재)에서 근무하던 30대 기간제 노동자가 지난 15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에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일부 직장 상사들의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으며, 이에 유족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한 상태이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비정규직 차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먼저 30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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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직위해제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현직 경찰관이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15일 오전 8시 34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한 도로에서 도내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운전하던 차량을 뒤따르던 B씨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코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A 경위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면서 숙취 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조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상급 부서에 보고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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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측, "고의적 소득 누락 없었다...추징금 납부"
(사진출처=상영이엔티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이민기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민기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다."라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다.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당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상영이엔티) 그러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전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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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허위논평 게시한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고발
(사진제공=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A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는 본인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에 군수후보자 B에 관한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하여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논평을 할 수 없고, 같은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ㆍ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