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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권성동./(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권성동./(사진공동취재단) 권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 16일 구속됐고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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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태풍 피해' 사이판 내 우리 국민 안전조치 및 귀국 지원
(사진제공=외교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지난주 사이판에 슈퍼 태풍 ‘신라쿠’가 강타하여 정전과 단수, 통신 두절, 공항 활주로와 도로 파손 및 항공편 중단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체류 우리 국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포하고 228명의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 외교부는 민관협력하 티웨이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각 1회 편성된 티웨이항공 특별항공편(직행)을 통해 우리 국민 228명을 포함하여 총 275명이 두차례에 걸쳐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는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의 직원들은 지난 4월 19일 괌과 사이판 간 항공편이 재개되자마자 괌에서 사이판으로 이동, 사이판 한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수, 컵라면 등 간편식 및 화장지 등 생필품은 물론, 유아용 이유식과 의약품 등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배포했다. (사진제공=외교부) 동 직원들은 또한 공항, 호텔, 교민 거주지 등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다리 부상으로 입원 중인 우리 국민을 방문해 위로하기도 했다. 외교부와 주하갓냐출장소는 태풍 ‘신라쿠’ 피해로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고 관광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판 교민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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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단순 뇌물요구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과 지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 사건 피의자 및 그 가족 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구속 으로 진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규명하여, '前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甲(남, 49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자들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 등 처분했다. 甲은 가상화폐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한을 남용하여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A 및 A의 아버지 乙에게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실제로 A를 석방한 것을 비롯하여, 마약밀수사범 및 관세법위반사범 등 5명으로 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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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인근 농지 불법전용한 대규모 부동산투기세력 적발
(사진제공=청주지방검찰청)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유시동)는 오송역 일대 농지 약 11,000m²(국제규격 축구장 1.5개 상당)를 대지로 불법전용한 전문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농지불법전용 부동산투기사범 총 32명을 적발하여 3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농지불법전용 전문 브로커 A○○의 농지법위반 사건의 압수물 분석 중 송치된 범죄사실 외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추가 범죄 단서를 포착하여 관련자 30여명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한 결과, A○○이 오송역 일대 농지 소유자, 농지 매수인, 농업인 명의모집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농업인 명의를 빌려 농업인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농지 약 11,000m² 상당을 대지로 불법전용한 사실을 밝혀내어 관련자 총 32명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통화기록과 문자내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A○○을 구속했다. 기존 농지법위반 사례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 자체를 불법 취득한 방식이었으나, 본건은 투기수익 극대화를 위해 관할관청을 속여 농지의 지목 자체를 대지로 불법전용하는 방식을 이용한 이례적 사례이자, 부동산 투기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지 자체를 소멸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전문 브로커 A○○은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며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을 통해, 농업을 생업으로 영위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위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농지의 형질이 대지로 변경되는 점을 악용하여 본건 범행을 주도했다. 전문 브로커 A○○은 농지소유자에게 접근하여 농지불법전용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평당 200만 원에 매수한 농지의 불법전용을 전제로 평당 380만 원에 되파는 등 현재까지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 되는바, 검찰은 A○○의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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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역법 위반'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진출처=위너 공식 SNS)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위너 공식 SNS)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24일 입대해 2024년 12월 23일 군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앞두고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소속사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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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3명 임금·퇴직금 체불한 건설철거업자 구속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4월 20일 건설철거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천 7백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해 노동자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하루 일당이 끊기면 즉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다. 구속된 A씨는 약 1년간 임금체불을 지속하면서도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약속만 반복하다 결국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다. 또한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채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하였고,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특히 이번 사례는 통신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수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주·잠적한 체불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구속에 이른 강제수사 원칙을 확립한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간이대지급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태 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죄의식 없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계속할 것이다”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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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현금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고발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4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2025년 11월경 ○○시 소재 식당에서 열린 식사 모임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총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련자 4명을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하였다. 전 지방자치단체 고위급 인사 B씨는 현금제공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제공을 대가로 하여 식당주인 C씨에 대해 재산상 이익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가 있고, 관계자 D씨와 E씨는 이를 알선·권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