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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잠실 시위 현장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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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 받아들여야"
(사진출처=정성호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선관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정조사도 신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청년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성호./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청년과 시민들은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 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들,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법무부도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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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정점식
정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4선 김도읍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정 원내대표는 총 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얻었고 김 의원은 48표를 얻었다. (사진출처=정점식 SNS) 한편, 정 원내대표는 2019년 보궐선거에서 경남 통영·고성에 출마해 처음 국회의원 뱃지를 단 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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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중공업’)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자신의 조선소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조선임가공 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해 왔고, 해당 기간 동안 위탁 작업물량이 정해지면 하도급대금을 협의해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호선 블럭에 대한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작업 가능 시점에 해당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개별계약 거래 과정에서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발생하였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2025. 12. 22.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삼성중공업은 ①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②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③원․하청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의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④동반지원금 인상(년 30.5억),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년 52.5억),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근로자가 160만원 납입시 800만원 수령 등 20억 원) 실시, 공동근로복지 기금 확대(자녀학자금 등 기존 20억에서 10억 증액) 등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와 관련하여 2025년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사에 대한 동의의결 이후 두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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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5', 출연자 불륜 의혹에 "확인 중"
(사진출처='하트시그널5'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하트시그널5' 측이 출연자 불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하트시그널5' 출연자의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하트시그널5' 제작진은 "현재 일부 출연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현재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출연진의 방송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트시그널5'는 시그널 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청춘 남녀들의 연애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최종 커플을 추리하는 프로그램이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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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앞세워 81억원 챙긴 업체 검찰 송치
(사진=유튜브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하여 총 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특히, 피의자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광고 영상은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하여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하였으며, 참고로 현재도 단속 가능하지만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하여 ①온라인 모니터링, ②행정조사, ③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단속·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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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자원봉사자에 선거운동용 모자 등 제공한 선거사무장 고발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A(당시 ◌◌군수선거 후보자 B의 선거사무장)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는 B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시 착용하게 할 목적으로 총 65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20개), 모자(3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이 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1호 및 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