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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경찰·119 소방 향한 허위신고 증가세...‘골든타임’ 사수 우려”
“112 경찰·119 소방 향한 허위신고 증가세...‘골든타임’ 사수 우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허위신고 접수건수를 검토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5년간의 허위신고 건수는 총 21,565건, 연평균으로는 4,313건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은 4,063건에서 4,235건으로 4.2%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의 경우, 동 기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5,745건이며 연평균으로는 1,149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간은 733건에서 985건으로 무려 34.3%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찰과 소방은 모두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방침이나, 두 기관의 대응현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 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허위신고 중 88.3%인 19,055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경범처벌(즉결심판)에 나선 반면에, 소방은 불과 0.6%인 38건에 대하여서만 과태료 부과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은 지난해 985건에 달하는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아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 측의 출동이 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에 달함에 따라 골든타임 사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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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부품 변색·공급수 혼탁으로 리콜 실시
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10L)./사진제공=소비자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쿠쿠전자㈜가 판매하는 초음파 가습기의 진동자에 변색이 발생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전 제품의 진동자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3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확인된 위해정보를 판매사와 함께 검토한 결과,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제조 8374개, 판매 7755개) 일부 제품에 품질이 불량한 진동자가 일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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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휘발유 가격, 2주 연속 하락…리터당 평균 1593.6원
전국 휘발유 가격, 2주 연속 하락…리터당 평균 1593.6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2.8원 내린 L당 1593.6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 보면 GS칼텍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601.8원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564.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670.5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566.6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1달러 상승한 배럴당 77.1달러를 기록했다. 또, 국제 휘발유 가격은 3.8달러 오른 배럴당 95.1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2.6원 하락한 L당 15218원을 기록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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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2900여억원 배당 요구에···아워홈 "사익 추구하는 태도 유감"
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사진제공=아워홈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워홈은 지난 30일 구본성 주주의 ‘아워홈 최대 주주 입장’과 관련해 회사 공식 입장을 31일 밝혔다. 아워홈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1000억원의 배당금 지급을 요구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순이익(약 250억원)의 10배가 넘는 2966억원의 배당금을 요구하는 등 사익 추구를 우선하는 태도에 대해 회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은 경영권 다툼에 대한 종식을 언급하고 있으나 우선 구지은 부회장이 취임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2021년 구본성 주주는 보복운전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임원보수 초과 수령, 상법 및 회사 내부 규정 무시 등 경영 능력 부재와 함께 회사를 위기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매각 효율성을 위해 배당을 제안했다고 주장하지만 규모가 회사 이익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배당안이 가결될 경우 지급을 위한 차입만 큰 폭으로 증가해 오히려 지분 매각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아워홈 노조도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구본성 주주의 배당 요구를 규탄했다. 노조는 "아워홈 1만 직원들은 코로나19를 넘어 현재까지 삶의 터전인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회사를 다시 경영악화의 길로 내몰고 직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주주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은 현재 5000억원 이상의 잉여잉여금이 누적돼 있다. 배당은 잉여잉여금 범위에서 모든 주주를 위한 것"이라며 "주주제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배당소득세(49.5%)를 납부해야하므로 안건 통과 시 1000억원 이상 받게 된다는 건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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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 보증사고 221배 급증"
"개인임대사업자 보증사고 221배 급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보증금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는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건) 대비 무려 221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는 총 135건인데,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사고금액은 올해 555억 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1년 치 사고금액인 321억 원보다 72.9% 높은 수치다. 보증사고 10건 중 9건은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에 몰렸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192건(501억 원)으로 86.9% 비중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98건(253억 원) △양천구 19건(53억 원) △금천구 13건(34억 원) △중랑구 13건(31억 원) △성북구 10건(24억 원)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보증사고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때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액을 돌려받는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에 따른 HUG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은 올해 106건, 2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HUG의 대위변제는 이보다 낮은 81건, 188억 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보증사고는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신규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8월부터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2년)은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비해 최근 전셋값은 크게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지난해 10월(33건) 역대 처음 두 자릿수에 접어든 뒤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44건 △12월 45건 △올해 1월 74건 등이다. 특히 지난달은 147건으로 세 자릿수로 치솟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구 수는 △2020년 3741가구(보증금액 2790억 원) △2021년 8만 3033가구(8조 2134억 원) △2022년 11만 9219가구(13조 8934억 원)이다. 올해에는 1만 9270가구(2조 3142억 원)다. 홍기원 의원./사진제공=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의원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더 큰 위험이 잠재된 만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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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 높아진다"
"대국민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 높아진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분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비전문가인 행정직렬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국민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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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각지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각지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기간이 아닌 11월이나 4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슷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계절관리기간 농도(12월 24㎍/㎥·1월 26㎍/㎥·2월 28㎍/㎥·3월 26㎍/㎥)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도 1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로 관리기간인 3월(22㎍/㎥)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일괄적으로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법 개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윤석열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선정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노웅래 의원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환경부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