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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회적 참사 '2차 가해'에 "엄단해야"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에 2차 가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한 50대가 구속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봐라.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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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가능"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일(금)부터 5월 30일(토)까지 이틀간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4,649,908명 중 10,498,411명이 참여하여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이후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인 23.51%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전국의 모든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이하 회송용봉투)는 접수지 우편집중국, 광역센터, 배송지 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되며, 우체국은 각 구·시·군선관위로 회송용봉투를 배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봉투의 봉함 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한다. 접수가 모두 끝나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 후 회송용봉투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아시아뉴스통신 DB 회송용봉투 투입이 모두 끝나면, 우편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한다. 구·시·군선관위의 회송용봉투 투입작업은 회송용봉투 수량과 배송시각에 따라 새벽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우체국은 6월 3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매일 구·시·군선관위에 회송용봉투를 배달하며, 구·시·군선관위는 그때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이는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절차로, 모든 과정에 구·시·군선관위의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 및 입회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관외 사전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며,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언제든지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6월 3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구·시·군선관위의 정당추천 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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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백화점 천장 무너져…150여명 대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3시 3분께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매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 등 150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백화점 측은 냉각수 배관 관련 누수로 천장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백화점 측은 사고 직후 현장 안전 조치에 나섰고, 사고 이후 1시간여 만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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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귀한사람들에 과징금 2억
(사진제공=귀한족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①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②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①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도에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141,145천 원을 정보공개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도에 △△ 등 16개 업체로부터 총 613,015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데, 이 가운데 소스류 납품업체 △△로부터 해당 업체와의 연간 거래총액(792,105천 원)의 22%에 달하는 약 174,856천 원을 수취하고도 정보공개서에는 이보다 축소된 11%(약 87,131천 원)만 수취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4.21.부터 2023.10.5.까지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총 97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은폐·축소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②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으며, 나머지 15개 중 7개 매장은 다른 기간에 개설되었고,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동안 개설된 가맹점 정보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이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소비자(잠재적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거짓· 과장의 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물품 거래 알선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행위와 사실과 달리 개설 가맹점 수를 알려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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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2심서 징역형 집유
(사진출처=아이유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플을 남긴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아이유 공식 인스타그램) 이후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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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가족 대상 협박글...경찰 수사
(사진출처=페이커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프로게이머 '페이커'의 가족을 상대로 한 살해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지난 30일 오후 11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페이커의 조모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글이 게시됐다. 또 수십 분 뒤에는 "15시 일원역으로 오겠다"며 "주변 여성들도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내용이 추가로 올라왔다. 해당 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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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 등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고발
전남선관위 전경./사진제공=전남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 등 5명은 상호 공모하여 2026년 5월 중순 선거구민 10명을 모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며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총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해당 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