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과 인터뷰 중인 전모씨./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 가족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구매하신 5만평의 땅을 나라가 훔쳐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살고싶지 않아요"
# 지난 2010년 전모씨는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구매했던 땅이 나라에 빼앗긴 사실을 알게됐다. 당시 돌아가신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언과 유품으로 다수의 증거자료를 남겨놓으면서부터다. 황당한 전씨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나라를 상대로 기나긴 싸움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
무주부동산공고. |
◆ 1933년 구매, 1984년 갑자기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빼앗긴 사실 알아
전씨의 주장에 따르면 전씨의 할아버지는 지난 1933년 강원도 강릉에 지인 3명과 함께 4개의 토지를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해당 필지는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43, 산 33-1, 산 33-3, 산 27 등이며 이는 대략 5만 평의 달한다. 축구 경기장 20개의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로부터 수 십 년간 나라에 세금을 내며 소유하고 있었지만 1984년 뜬금없이 산림청에서 4개 필지 중 3개의 필지를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면목으로 무주부동산으로 공시, 공고를 냈다.
그러면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개인과 나라에게 각각 배분되며 소유권이 넘어갔다.
전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사진들은 전씨의 할아버지의 땅에 생겨난 호텔, 각종 숙박 업체와 카페, 주택, 6.25 남침사적탑. |
전씨는 "당시 나라에서 어떠한 세력이 있어서 땅을 훔쳐간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술만 드시면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땅이 강릉 바다 바로 앞에 있고,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나라에서 강제로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이곳에는 호텔을 포함한 각종 숙박 업체와 카페, 주택, 6.25 남침사적탑 등이 생겨나 유지·관리되고 있는 상태다.
1933년부터 기록한 전씨의 가족 재산기록장부. |
◆ 매도증서, 세금 내역, 인우보증서 등 넘치는 증거자료…市 "확인되지 않아"
"이 땅이 저희 땅이라는 증거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이럴수 있을까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의 대한 세금 영수증. |
TV중계탑 진입도로 사용동의서. |
인우보증서. |
개인재산장부기록증. |
전씨는 억울함을 표하며 아시아뉴스통신에게 자료들을 내놓았다. 할아버지가 해당 땅의 대해 납부했던 세금 영수증, 군수가 발송한 토지 사용 동의서, 임야세 명기장, 임야 지번별 조서 등이었다.
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때 관련된 사람의 행적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 법적 보증을 받는 것을 말하는 인우보증서들이었다.
특히 전씨의 할아버지가 명주군수로부터 받은 토지 사용동의서에 따르면 '테레비 중계탑 진입도로 용지 사용동의'라는 제목이 적혀있다.
이 동의서에는 정부가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땅을 통하게 되오니, 용지 사용을 승낙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1980년까지 토지의 대한 세금을 낸 영수증 등의 자료들이 당시 전씨의 할아버지 소유의 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땅과 관련한 편지. |
임야도등본. |
임야지번별조서. |
매도증서. |
하지만 강릉시는 해당 토지가 전씨의 할아버지 소유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고 일축했다.
강릉시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행정들이 컴퓨터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어서…(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현재 해당 토지들은 1970년도 지적복구가 되었다는 자료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행정상의 오류와 실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저희 가족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나라가 왜 우리 것을 빼앗고 훔쳐가 마음대로 팔고, 힘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원통하다"고 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1심 패소, 무주부동산 공고 당시 "왜 신고 안했어?" 이유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씨는 지난 2018년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무주부동산 공고가 나왔을 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패소의 이유다.
그러나 전씨는 당시 무주부동산의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인데 신고를 왜 또 해야하는 것이냐는 입장이다.
임야지번별조서(왼쪽), 임야세명기장. |
전씨는 "관보(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에 조그마하게 무주부동산 공고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라며 "그 공고를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우리 땅인데 신고를 또 왜 했어야만 했던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전씨의 할아버지 땅을 기록해 놓은 자료. |
특히 한 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알고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했어도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9월 12일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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