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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성서부경찰서 '봐주기 수사' 의혹…재수사 요청한 피해자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5-03-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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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봐주기 수사' 의혹…재수사 요청한 피해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운전 중 시비로 인해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 대해 재수사 요구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죄명으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국민청원에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재수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는 가해자의 차량./아시아뉴스통신 DB

◆ 운전 시비 폭행으로 코뼈 부러져, 3주 상해 진단

12일 21인승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는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발안에서 청북 쪽으로 가던 중 옆에서 달리던 버스를 추월했다.


이후 해당 버스는 위협적으로 A씨의 차량을 따라왔고 법규를 위반하는 등 A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버스에서 내린 기사는 A씨 운전석으로 다가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3주 상해진단에 5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피해자 차량에 올라와 차가 움직임에도 폭행하는 가해자./아시아뉴스통신 DB

◆ 교통 관련 범죄 행위 모두 뺀 경찰, A씨 "가해자와 친분 있나"

이 같은 상황 속,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는 사건을 담당했던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재홍)에 문제를 제기했다.

가해자의 보복운전과 가중처벌(운전자 폭행) 등의 교통관련 범죄 행위는 모두 빼고 단순 상해죄의 죄명만으로 수사를 끝냈기 때문이다.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수사관이 나에게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했다"라며 "보복운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맞냐, 상대가 차량을 들이밀고 위협했는데 보복운전이 왜 성립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갑자기 달려와 폭행을 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어졌다. 차가 움직이는 상황에도 무차별로 폭행을 당해 더 위험했다"라며 "이럼에도 가중처벌인 운전자 폭행죄를 이 수사관은 죄명에서 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로 인해 시비가 붙어 위협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인데 교통 관련 범죄를 빼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 가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쪽으로 봐주는 수사를 한 것 같다.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관 "의뢰한 데로 수사했다"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관 B씨는 아시아뉴스통신과 통화에서 "의심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관이 판단을 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했고 수사를 의뢰한 데로 수사 했다"라며 "현재 종결이 되어서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판사봉/아시아뉴스통신DB

◆ 변호사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재수사 필요성 있어"

법무법인 이지 윤창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윤 변호사는 "법원은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의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 상해죄로만 의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yoonjahee@naver.com